|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해 8월 12일 서울 특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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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의 거주지를 고려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공소를 제기했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소유한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서 급여 등의 명목으로 약 2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다만 검찰은 필명 ‘드루킹’ 김동원(49)씨 측으로부터 200만원을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처분했다.
송 전 비서관은 직무에 따른 정당한 월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시그너스컨트리클럽 웨딩사업의 실적이 전혀 없고 재직 기간 19·20대 총선에 출마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