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상습적인 폭행·폭언으로 고(故) 김홍영 검사의 극단적 선택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17일 열린다.
|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전직 부장검사의 수사·기소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16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김 검사의 아버지가 의견서 제출을 위해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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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다음달 17일 오전 10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검사가 사망한 지 약 4년 6개월 만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인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부서에 소속된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지난 26일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 31일 회식 이후 김 검사와 택시를 타고 가다 김 검사의 등을 3~4회 때렸고, 4월 4일 회식에서도 김 검사의 등을 1회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해 5월 2일 업무 관련 질책 중 김 검사의 등을 1회 때렸고, 5월 11일 회식 중 김 검사의 등을 5~6회 가량 반복해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6년 5월 19일 김 검사는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그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성토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감찰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됐고, 대검은 지난 2016년 그를 해임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김 전 부장검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말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다시 논란이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문제 삼으며, 대검 감찰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그를 고발했다. 하지만 고발인 조사만 이뤄졌을 뿐 진척이 없었다.
이에 지난달 변협과 피해자 유족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고, 수사심의위는 폭행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26일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