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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0)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전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수차례 특수 절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동구 암사역 3번 출구 앞에서 친구 박모(19)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해당 범행을 저지른 당일과 이틀 전에 강동구 일대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마트를 돌며 현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한씨 측 변호인은 “한씨가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고 어머니가 혼자 일을 하며 키워 같이 지내지 못한 날이 많았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한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씨도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다짐하며 살아가겠다”며 “출소하면 자퇴했던 고등학교를 다시 다니며 여동생에게 멋진 오빠가 되고 싶다”고 전했다.
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