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뒷돈' 조현범, 1심서 집유…"범죄 수익 전부 반환"(종합)

협력업체에 뒷돈 6억 받고 계열사 자금도 손대
法 "우월한 지위 이용…차명계좌 등 죄질 안좋아"
다만 자백·반성 참작, 징역 3년에 집유 4년 선고
  • 등록 2020-04-17 오후 3:11:34

    수정 2020-04-17 오후 3:33:1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납품을 대가로 협력업체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법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6억1500만원의 추징금 부과도 명령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가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부장판사는 “조 대표는 회사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로부터 장기간 자금을 수수한 데다, 금액도 크다”며 “게다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협력업체와 계열사로부터 받은 돈을 숨길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범죄 수익을 숨기려 해 죄질이 좋지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혐의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배임수재 및 횡령 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박 부장판사는 “앞으로 경영인으로서 준법을 위해 노력하고 형사처벌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고, 조 대표는 법정을 나서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항소 여부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6억15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챙기고, 계열사 자금 2억6300만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조 대표가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불법으로 내몰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6억1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지난해 한국타이어 대표로 선임됐다. 지주사격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도 맡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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