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가고 싶어요”…12세 女 성폭행·촬영한 중학생들, 반성문 보니

  • 등록 2023-12-21 오후 4:30:38

    수정 2023-12-21 오후 4:37:3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하고 집단 폭행을 자행한 중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과거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도 다시 한 번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6)양과 B(16)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2년 8개월에 단기 2년 2개월, 징역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월쯤 제주 한 공용화장실에서 초등생 피해자 C양을 성폭행 하고 집단 폭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양은 C양이 자신을 험담했다고 생각해 서귀포시의 한 놀이터 정자로 불러내 B군 등 공범 3명과 함께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C양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공범 1명과 함께 C양을 테니스장으로 끌고 가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또 이들은 C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은 나이가 어려 소년부에 넘겨진 상태다.

재판에 넘겨진 A양은 총 51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이 반성문에는 “교도소 처음 와보니 너무 무섭고 하루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재판부는 지난 8월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 아동의 고통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고 90% 이상이 본인 입장”이라며 “본인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범행으로 상대방이 어땠을지를 생각해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도 A양에 대해 “피고인 측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게 오로지 피고인의 행위 때문만은 아니고 피해자가 행실을 바르지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범행을 하면 안 된다”며 “본인의 범행이 무겁거나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A양과 B군 이들 모두에게 “범행 자체가 너무 무겁고 피해도 상당하다”며 “아직 소년인 점에 비춰 책임을 모두 전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죄책이 너무 무거워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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