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명수 '블랙리스트 PC 강제열람' 고발건 각하

2017년 말 주광덕 전 의원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
2년 10개월 여 만인 지난해 10월 檢 각하 처분
PC·담긴 정보 모두 공적인 것…사용자 동의 필요없다 판단
  • 등록 2021-02-19 오후 2:28:43

    수정 2021-02-19 오후 2:28:4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법원 자체 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 동의없이 열람토록 했다는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2월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 대법원장과 법원 추가조사위원 등 7명을 비밀침해 및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10월 각하 처분했다.

당시 주 전 의원은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열어 무단 열람·복사·분석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인사 개혁 등을 주장하는 판사들의 신상 자료가 수집·보관돼 있다는 것으로, 2017년 초 불거졌다. 당시 대법원 진상조사원회는 같은 해 4월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냈지만, 김 대법원장이 9월 취임하면서 추가조사위원회를 꾸려 재조사를 펼친 바 있다. 다만 이같은 재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졌다며 고발이 이뤄진 것.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직후인 2018년 1월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해 수사를 벌였지만, 2년 10개월 여 만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사용자 동의 없이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아 조사한 사실 자체는 확인했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원래 대한민국의 소유로 사용자들에게 공적 업무를 위해 제공됐고, 해당 하드디스크에 담긴 정보 역시 공적인 목적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별도 동의는 필요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범죄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각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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