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6일 “이날 오전 7시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며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며 “특수단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앞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