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옥)는 육군사관학교 생도 이모씨가 육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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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한 이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군사영어 수시시험’에서 다른 생도 A씨로부터 시험문제를 받아 문제를 알고 있는 상태로 시험을 보다 적발됐다.
생도들은 같은 시험을 1~3교시에 나눠 치뤘는데, 3교시에 시험을 볼 예정이었던 이씨는 1교시에 시험을 본 다른 생도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시험문제를 전달받았다. 이씨는 전달 받은 시험문제를 종이에 옮겨 적고 답을 암기한 뒤 종이를 교반 뒤 책상에 올려뒀다가 감독교수로부터 적발됐다.
이씨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다만 그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육군사관학교의 퇴학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훈육위원회 개최 5일 전 진술하고자 하는 바를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훈육위원회에서도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처분은 생도생활예규·사관학교 설치법 등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육군규정 징계규정은 생도예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 된다”며 “생도예규는 퇴학처분을 의결한 훈육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항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평균원칙과 관련해서는 “이씨가 언급한 장기근신 처분 사례는 ‘우발적’인 행위였으며, 이외 시험 부정행위를 한 다른 생도들에 대한 퇴학한 사례도 있어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는 장차 육군의 지휘관으로서 휘하 장병들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생도에게 주어진 기본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씨는 의도적·계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생도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명예의 최저기준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육군사관학교와 생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