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배럴(267790)은 상법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관을 일부 변경한다고 8일 공시했다.
기존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발행주식총수의 10% 내에서 부여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 이사회 결의로도 3%내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안건은 23일 오전 11시 진행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이 안건 외에도 감사 김익수 선임의 건, 사내이사 임성묵 선임의 건, 박종길 임원을 비롯한 임직원 4명에게 기명식 보통주 8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건이 논의된다. 이는 회사의 총 발행주식(788만5500주)의 1%에 해당한다. 주당 행사가격은 1만148원으로, 행사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023년 7월 2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