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31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B양 등을 데려가 약 보름 간 성폭행하고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달 18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B양 등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하며 유인했고, A씨 등은 이들을 서울과 오산 등에 위치한 유흥업소에 데리고 다니며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B양 등은 A씨 지인의 거처에 머물던 지난 5일 부모와 연락이 닿아 해당 지인에 의해 가족에게 인계됐다.
경찰은 지난 30일 A씨 등을 긴급체포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