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경 "명태균 진실 말하길"…檢, 19일 '尹부부' 고발인 조사

강혜경 "명씨, 尹 대통령 되면 공천 문제없다 말해" 폭로
창원지검, 19일 시민단체 대표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 예정
  • 등록 2024-11-18 오후 3:05:47

    수정 2024-11-18 오후 3:05:47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고령군수·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A·B 씨가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태균 씨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은 오는 19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명태균 사건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지난 6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창원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당선되게끔 도와주면, (A씨와 B씨의) 공천에 문제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명씨가 보궐선거(예비후보자 등록)가 한창인 기간부터 그런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실을 포함해 후보 당사자들에게 직접 (그런) 이야기를 했고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에서 A씨는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자에, B씨는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다만 두 사람은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들은 명씨에게 각각 현금 1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공천 개입의 폭로자인 강씨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강씨는 또 “(명씨가) 빨리 진실을 모두 말하고 자유롭게 나오셨으면 좋겠다”며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조사를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강씨 주장이 허위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사실관계가 정확한 증거들이 다 있다”며 “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명씨 사건을 조사 중인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는 19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한다.

사세행은 지난달 23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씨, 김영선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여론조사 조작)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대선 기간 무상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은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22대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왜곡된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의혹이다. 또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을 공천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당초 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창원지검으로 이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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