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성식,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자료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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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는 1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을 위해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그동안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예산을 통해 교육목적예비비로 우회지원하던 것에서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로 직접 지원하는 하겠다는 얘기다. 이른바 ‘누리과정 예산 보따리’를 따로 만든 셈이다.
또한 여야는 우회적인 지원규모보다 예산을 대폭 늘리는 데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달라며 정부 측에 촉구하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예산 증액에는 정부 측의 최종 동의가 있어야 한다. 헌법 제57조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이들은 또 정부 측에 “누리과정의 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규모를 그동안의 우회적인 지원규모보다 대폭 늘리는 데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길 촉구한다”고도 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는 정부가 편법으로 예비비를 통해 누리과정예산을 우회지원 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부채가 쌓이고 보육대란이 온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정부 측이 수용하면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