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2심도 집행유예(속보)

2심 재판부 항소 모두 기각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대로
김장수·김관진 역시 1심과 같이 무죄
  • 등록 2020-07-09 오후 2:10:47

    수정 2020-07-09 오후 2:10:47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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