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과학기술기본법 7조’에 따라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앞으로 5년 동안 40여개 부·처·청·위원회와 함께 계획을 이행하게 된다.
|
국가 연구개발 전략 기획, 투자 모든 단계에서 기업 수요를 반영하도록 민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민간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한다. 또 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혁신역량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이 밖에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재난·위기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공급망·자원, 우주·해양 등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미래 도전과제에 먼저 대응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의 역할이 기술과 경제를 넘어 국민 삶의 질, 국가 안보, 지속가능한 지구까지 넓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이번 계획에 담아 미래를 철저히 대비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