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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들에게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입국 당시 원칙적으로 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허가되기 때문에 공항에서 바로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해 입국시킨 뒤, 장기 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들 조력자는 이날 입국 수속 이후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해 이곳에서 6~8주 간 머무를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들의 임시 생활 단계가 지나면 취업 활동에 제한이 따르지 않는 체류 자격(F-2)을 부여해 자립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오는 10월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공포했다.
다만 박 장관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당연한 우려라고 생각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책임지겠다”면서 “신원 검증을 미리 관계 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실시했고, 이후로도 거듭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방역과 관련해선 “입국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후에도 확실한 방역을 위해 진천에서 격리하는 중 두 차례 더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격리 기간 중 의사 4명·간호사 6명의 의료진도 상주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