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 22일 지정 기한이 끝나는 삼성·청담·대치·잠실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때문에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심리가 다시 위축될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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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용산 한남동, 서초 반포동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며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어서 갭투자도 쉽지 않은데 재산권만 침해되고 있다”고 했다.
전날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삼성·청담·대치·잠실 4개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역은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22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 앞서 2021년 4월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4곳(4.57㎢)도 올해 4월 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최근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반등하는 상황에서 정비사업 호재와 개발 호재가 있는 이들 지역의 규제를 풀어주면 주택 가격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매매 거래를 아예 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닌 만큼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어 윤 연구원은 “재건축·개발 호재가 핵심지만 지정했다는 점과 도입취지를 생각해보면 당장 풀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개발 호재를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취지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