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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 등의 3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 전 기자는 검찰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5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에 편지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실패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다. 강요미수 피해자인 이 전 대표가 직접 증인으로 나서 한 검사와의 유착에 대한 증언은 물론, 실제 강요로 인해 공포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
이 전 기자로부터 세번째 편지를 받고 “확실히 검찰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이 전 대표는 네번째 편지를 받고나서 “가장 큰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허언이 아니라 치밀한 시나리오 각본이 준비됐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도 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이지형 변호사로부터 이 전 기자가 자신과 연결돼 있다고 언급한 검찰 관계자가 한 검사장이란 이야기를 듣고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강요를 거절할 경우 받을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이 전 기자가 불이익을 가할 주체라고 생각한 것보다 검찰의 뜻을 이 전 기자가 전해줬다고 생각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나는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또 받든, 아니면 그 과정에서 고통을 받을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나의 사실이 아닌 진술을 받아 유력 정치인을 포토라인에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검찰과 언론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했고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