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한 40대 가수…징역 1년6월

남부지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지난해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 등록 2023-01-09 오후 3:27:02

    수정 2023-01-09 오후 3:28:1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가수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료=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판사)은 지난달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모(4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원도 명령했다.

김씨는 2021년 11월 25일 서울 양천구 길가에서 마약 판매상에게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구매한 후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양천구 빌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미 지난해 6월 8일 향정 혐의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관련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직후 다시 죄를 저질렀다”면서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가 지난달 19일 항소함에 따라 사건은 지난 3일 2심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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