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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조모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이주자택지공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LH는 경기도 양주시 삼숭-만송 간 도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경기도지사는 2009년 6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LH는 사업 구간 내 거주하는 가구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개책을 수립, 이주자택지의 공급 요건을 사업인정고시일인 2009년 6월 11일의 1년 이전부터 집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정했다.
이후 조씨는 “모친이 해당 집에 거주해 온 것이 맞으며 사망에 따라 모친의 이주대책대상자의 권리 또는 지위를 상속했다”며 LH에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을 했다. 이에 LH는 조씨가 기준일 1년 전부터 해당 집에 살지 않았다며 이주대책대상사 부적격 통보했다. 또 조씨의 모친 역시 해당 집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어진 소송 끝에 LH의 손을 들어준 1,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따라서 해당 집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거주해 왔고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경우, 비록 그가 사망한 이후 해당 집에 관해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공동상속인 중 1명으로서 해당 집을 공유했던 사실 자체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조씨 모친에 대해 “‘이주 및 생활대책수립지침’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비춰 보면 원심이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이유로 조씨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특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