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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정치인들의 비위 사실을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모 기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4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1년 3개월여만 법원의 첫 판단을 받게 된 셈이다.
채널A 사건과 관련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 차장 역시 오는 9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어, 이르면 이달 말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 차장은 이 전 기자 등이 이 전 대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의 인맥을 강조했다는 점을 들어, 한 검사장을 조사하던 중 몸싸움을 벌여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결국 현 정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무리한 견제를 하다 빚어진 ‘정치의 수사개입’의 부작용이라 지적한다.
이를 두고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다른 변호사는 “이제 와서 기소를 하자니 증거가 없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자니 지난 1년간 좌천인사로 불이익을 준 명분을 잃는 것이니 법무부가 자기부정을 하는 모양새가 된다. 검찰이 눈치보다 한마디로 실기(失機, 기회을 잃거나 놓침)한 것”이라며 “한 검사장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사건을 이같이 처리했다면 이것이야말로 검찰권 남용이고 이런 것을 타파하는게 검찰개혁”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달 2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따라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정 차장과 변 인권보호관에 이어 이선혁 형사1부장이 맡게 됐다.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은 여전히 수사지휘에서 배제돼 있어 최종 처분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