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 건다"던 카라큘라 "3천만원 받았다" 실토

  • 등록 2024-07-22 오후 4:00:30

    수정 2024-07-22 오후 4:00:3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구독자 105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협박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BJ 수트(본명 서현민)에게 금품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영상 캡처
카라큘라는 22일 오후 유튜브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그는 “지난 5년간 쉬지 않고 달려왔던 유튜버로서의 삶을 이제 모두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 진심을 전해 드리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서게 됐다”고 운을 뗐다.

카라큘라는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과 의혹들은 전부 저의 불찰과 자질의 부족으로 인해 벌어지게 된 모두 제 잘못”이라며 “하루아침에 쯔양 님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협박범으로 몰리게 되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언론에서까지 쯔양 님을 협박한 협박범으로 대서특필되자 나름의 억울하고 무서운 마음에 아무 죄 없는 제 아이들까지 거론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어리석은 대응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을 모두 밝히는 마당에 제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결코 쯔양 님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님과 통화하면서도 쯔양 님의 가슴 아픈 사연을 알았더라면 아무리 사적인 통화라고 할지라도 절대 그렇게 가벼운 언행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 또한 결과적으로 저의 불찰이고 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차 “절대로 협박을 공모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카라큘라는 “제가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숨겨왔던 사실은 현재 사기 등으로 구속된 수트라는 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구제역의 소개로 알게 된 수트라는 자와 과거 제가 유튜브를 하기 이전부터 수입 자동차 딜러로서 일할 당시에 고객으로 만나 알고 지냈던 또 다른 코인 사업가를 소개해 준 적이 있다. 그 후 수트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A씨로부터 받아내게 됐고 저는 수트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향후 언론 대응 등의 과장된 명분으로 30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로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수트가 벌인 신규 사업은 모두 사기극이었다”며 “A씨도 코인 관련 사건으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라큘라는 “저 역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 숨기고 싶었지만 더 이상 저의 죄를 숨기지 않고 모든 사실을 밝혀 앞으로 예정된 수사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따른 법적인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면 달게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영상을 올리며 “기존에 업로드 됐던 영상은 삭제가 아닌 모두 비공개 처리했으며 필요 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0일 쯔양이 구제역으로부터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과거 등을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으며, 여기에 카라큘라 등 이른바 ‘렉카 연합’이 가담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은 지난 17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증거인멸 및 업무방해 혐의로 카라큘라, 구제역 등 2명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카라큘라와 구제역이 쯔양 협박 사건과 관련한 해명 영상에 조작된 통화 녹음파일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카라큘라를 포함한 쯔양 협박 의혹을 받는 구제역, 전국진 등 유튜버들의 수익화는 중지된 상태다.

유튜브 관계자는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카라큘라 미디어, 전국진 및 구제역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며 “이에 따라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플랫폼 안팎에서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고 잔혹성을 보이거나 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히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크리에이터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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