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 여객마케팅 전무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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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최정훈 기자] 경찰이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 차녀 조현민(35)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대한항공 본사에서 발생한 광고대행사 직원 폭행과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조씨가 혐의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을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해 문서화하는 수사 과정)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지난 3월 16일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대행사 팀장 A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음료를 광고대행사 직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와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약 15시간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