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정 감사제와 관련해) 회계 투명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의 논의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금융위원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해 지정 감사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지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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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기업이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선 우수한 기업 지배구조와 높은 회계 투명성이라는 두 가지 안전장치가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지정 감사제 면제보다는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한 번 정도 지정을 유예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지정받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계 개혁의 효과가 일부분 나타나고 있지만, 회계 투명성 순위는 여전히 국가경쟁력 순위인 20위권에 못 미치고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의 후진성과 회계 불투명성이 국가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증거로, 기업 지배구조의 일면을 보여주는 이사회 유효성 순위는 여전히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아직 개선할 요소가 많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공인회계사 자정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경업금지 위반, 자금 유용, 재무제표 대리 작성, 고의적 분식회계 동조 등 공인회계사 직업윤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는 등 소통 채널을 신설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한편, 최 회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금투세를 도입하면 증시가 폭락한다는 공포 마케팅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금투세는 오히려 주식 투자자들에 친화적인 세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의원 시절 금투세 법안을 주도해 ‘금투세의 설계자’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