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시가 마포구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시가 내달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마포소각장추가백지화투쟁본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 입구에서 열린 마포소각장 추가 건립 ‘주민 배제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거부한다’ 기자회견에서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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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10일 성모씨 등 구민 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선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입지 결정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민들의 청구는 기각하며 “위와 같은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신규 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마포구 상암동 부지를 선정해 결정·고시했다.
이에 마포구민들은 “소각장이 주민 건강을 해치고 입지 선정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시는 판결문을 전달받는 대로 항소 내용을 확정한 뒤 내달 초 항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