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명수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 70대男 구속영장 신청키로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경찰 "엄정 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예정"
"소송 주장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 진술
  • 등록 2018-11-27 오후 12:27:50

    수정 2018-11-27 오후 1:26:53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70대 한 남성이 27일 오전 체포된 뒤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오전 9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남모(74)씨에 대한 수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다.

파출소에서 초동 조사를 마친 남씨는 10시 50분쯤 서초경찰서로 인계됐다. 남씨는 ‘화염병을 던진 동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남씨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재심 관련해 1인 시위를 하던 중 출근 중이던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인화물질이 들어있는 패트병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가 던진 화염병에 김 대법원장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에 불이 옮겨 붙었지만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들이 소화기로 즉시 진화해 김 대법원장 신변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11분에 “대법원장이 출근하는데 불상의 남자 1명이 병에 불을 붙여서 소화기로 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법원의 청원경찰로부터 남씨를 현행범으로 인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남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개인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3개월 전부터 1인 시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남씨는 “전날(26일) 을지로 소재 페인트가게에서 신나를 구입했으며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명·차량피해가 없고 범행 동기와 공범 유무 등을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며 “엄정히 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오후에 수원지방법원 방문 등의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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