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북 성주군 소재 사드 기지를 무단으로 침입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시민단체 회원 3명과 인터넷 매체 기자 곽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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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심은 이들이 침입한 곳은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사드 운용에 이용하는 건조물이라기보다 숙박을 위한 부속시설에 불과한 점 등의 이유로,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판결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이미 사드발사대 2대가 반입돼 이를 운용하기 위한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고, 군 당국은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기 위해 사드기지의 경계에 내·외관 철조망을 2중으로 설치해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위요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