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지원소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분담금 면제 사업자와 부과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당시 환경부 국장급 고위공무원 1명을 포함해 총 4명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당시 국장·과장·사무관·주무관 각 1명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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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환경부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시행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로부터 총 1250억원의 분담금을 부과해 피해자 지원을 추진했다. 당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애경산업(018250), SK케미칼(285130) 등 총 18개 사업자가 분담금을 부담했다.
환경부는 △전체 가습기 살균제 판매량의 1% 미만을 차지하고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가습기 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등 3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한 사업자에 대해 분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46개 기업 중 28개 기업의 분담금이 면제됐다. 이 중 폐업·파산 등의 이유로 면제된 16개 사업자를 제외하면 면제사업자는 총 12개다.
그러나 사참위는 환경부가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은 곳을 면제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환경부가 면제사업자로 선정한 A사 제품에는 2015년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한 독성 화학물질이 50% 포함됐다. 이 사업자 대표는 환경부 조사에서 해당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유독물질이 포함됐다고 진술했지만, 환경부 최종 문서에서 문서 작성자는 ‘유독물질 종류’에 ‘해당 없음’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조사항목 누락…현장조사도 안 이뤄져”
환경부가 면제사업자에 대한 전산·회계자료 등 주요 조사항목을 누락한 점도 지적했다. 사참위는 “환경부가 면제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사업장에서 실시한 경우는 단 한 곳도 없었다”며 “이로 인해 사업자에 대한 전산 및 회계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판매량, 제품성분 등 주요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를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7년 4월 면제기업 12개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는 대신 한국환경사업기술원으로 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다. 이 중 조사받으러 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서울역·부산역 회의실에서 별도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사참위는 환경부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대한 성분분석 미시행 △환경부 산하기관 및 질병관리본부 성분분석 결과 미반영 △일부 면세사업자 제품의 판매기간 및 판매량 확인에 오류 발생 △특별법상 조사 권한이 없는 사람이 조사 △조사대상 사업자와 같은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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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환경부는 잘못한 점이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 주는 환경부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장을 찾은 피해자 가족들도 환경부에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준영씨는 “아이가 18개월일 때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폐가 터져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자식과 남편이 죽고 가정이 파탄났다. 정부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의 가정을 지켜줘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