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청구서 비켜가려는 日‥"호르무즈 독자 파견 검토"

미국 '호위 연합체' 참여 촉구하고 있지만
이란과의 관계 악화 우려
호주 연합체 참여 대신 독자 초계기 파견 유력
  • 등록 2019-08-06 오후 2:28:47

    수정 2019-08-06 오후 2:28:47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상 자위대 P-3C 초계기[사진=AFP 제공]


[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일본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참여 대신, 독자적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6일 보도했다.

앞서 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호주 시드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연합체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일본 한국처럼 이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고 상품과 서비스, 에너지를 운반하는 나라들이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문은 “단독으로 수집한 정보를 미국 및 호위 연합체에 제공하는 형태로 참가하는 안이 유력해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현지 정세를 주시하면서 계속해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미국 주도의 ‘호위 연합체’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또한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은 함선은 파견하지 않고 해상 자위대 P-3C 초계기를 파견할 가능성이 크다고 산케이신문은 보도했다. 연합체에는 참가하지 않지만 자위대를 독자적으로 파견해 미국이 요구하는 경계 감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이처럼 미국 주도 호위 연합체 참여에 조심스러운 이유는 이란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산케이에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 연합체에 참가하면 이란과의 관계가 손상되고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호위 연합체에 참여해 무력 사용할 경우 일본 국내법과 충돌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산케이신문은 분석했다. 일본 자위대법상 ‘해상경비 행동’의 근거가 있지만, 일본 관련 선박에 한정되어 있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일본과 관련 없는 외국 선박은 호위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무기사용 권한도 정당방위나 긴급대피 등에 한정된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안전보장관련법제가 허용하는 자위권 발동 근거인 ‘중요영향사태’나 ‘존립위기사태’의 해석 역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에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2009년 제정된 일본의 ‘해적 대처법’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해적 활동에 대해서는 타국 선박에 대해서도 경호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 자위대 파견 지역으로는 해적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 인근 바벨만데드 해협 등이 거론되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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