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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3월 인터넷 한 구인·구직 게시판에 ‘코카인 전문 텔레그램’이라는 글을 작성하는 등 약 3개월 동안 총 116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실제 마약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마약류를 팔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은 것.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별사탕·조미료 등을 마치 엑스터시나 필로폰인 것처럼 촬영해 전송해주며 판매하겠다 거짓말을 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A씨에게 대금을 송금했다. A씨는 약 1년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900여만원을 송금받았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18만원을 명했다.
A씨는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이 늘었다. 동종전과 처벌 전력에 주목한 것.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피해자들은 통상적인 사기 피해자들보다 보호 가치가 적지만, A씨는 인터넷에 허위로 마약 판매를 광고해 피해자들을 유인함으로써 해당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들의 그릇된 호기심을 조장하고 우리 사회를 마약이라는 금지품목으로 물들이는 데 일조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더욱이 2016년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기까지 했는바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질책했다.
한편 A씨는 현재 상고장을 접수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