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사탕' 가루 내 마약인 척 판매한 20대, 2심서 형 늘어난 이유는?

별사탕 부셔 마약인양 인터넷서 속여 판매
1년여 간 총 24회 걸쳐 900여만원 범죄수익 내
1심 징역 6월에서 항소심 징역 10월 더 무거워져
法 "2016년 동종범행, 가벌성 매우 커"
  • 등록 2020-08-05 오후 1:26:47

    수정 2020-08-05 오후 1:32:1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별사탕’을 가루로 만든 뒤 마치 마약인 것처럼 인터넷에서 속여 판매해 수백여만원을 편취한 20대 판매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판매자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동종전과 처벌 전력에 주목,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최한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8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3월 인터넷 한 구인·구직 게시판에 ‘코카인 전문 텔레그램’이라는 글을 작성하는 등 약 3개월 동안 총 116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실제 마약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마약류를 팔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은 것.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별사탕·조미료 등을 마치 엑스터시나 필로폰인 것처럼 촬영해 전송해주며 판매하겠다 거짓말을 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A씨에게 대금을 송금했다. A씨는 약 1년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900여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외에도 A씨는 2019년 9월경 베트남에서 필로폰 및 엑스터시 성분 함유된 알약 반정을 삼키고, 대마초를 1회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마약류 범죄는 환각·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A씨는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광고했고, 실제로 광고를 믿은 사람들로부터 판매금을 편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처벌이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18만원을 명했다.

A씨는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이 늘었다. 동종전과 처벌 전력에 주목한 것.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피해자들은 통상적인 사기 피해자들보다 보호 가치가 적지만, A씨는 인터넷에 허위로 마약 판매를 광고해 피해자들을 유인함으로써 해당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들의 그릇된 호기심을 조장하고 우리 사회를 마약이라는 금지품목으로 물들이는 데 일조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더욱이 2016년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기까지 했는바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질책했다.

한편 A씨는 현재 상고장을 접수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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