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남 이동호 씨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사진=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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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66명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의원 66명은 성명을 통해 “알려진 해외 체류 경력이 없는 이동호 씨가 탁월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수시 특별전형으로 경영학과에 진학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대학 입시 의혹에 대한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위 차원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고려대학교 측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씨의 입학 전형은 특별전형이 아닌 일반전형”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66명은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었다며 8시간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임에도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없이 국민이 마치 (이동호 씨를) ‘삼수생으로서 특별전형 응시’라는 특혜를 누린 것처럼 인식하도록 사실관계를 오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