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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쯤 동구 지산동 대학가 인근 빌라촌에서 1층에 사는 여성 집만 골라 창문을 통해 20대 여성 B씨가 사는 집안 내부를 들여다봤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빌라를 돌며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이같은 범행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바깥을 서성인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의 추궁 끝에 자백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A씨는 재범 우려 및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