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檢 소환 불응 이성윤 "강제 수사 위법…사건 다시 공수처로 이첩해야"

檢 소환에, 李 "불출석 사유서 제출…추가 진술서도 냈다"
"사건, 공수처로 즉시 다시 이첩해야"…'재재이첩' 요구도
  • 등록 2021-03-23 오후 2:50:14

    수정 2021-03-23 오후 2:50:1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로 검찰의 4번째 소환 요구를 불응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강제 수사는 위법하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지난 19일 수원지검에 추가 진술서를 제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이 검찰 조사에 수차례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지검장에 대한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6일 이 지검장에게 네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이 지검장은 마지막 조사 기일인 지난 주말까지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검장 측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보고서를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정확히 보고했고, 문 총장의 지시를 받아 안양지청에서 건의한 대로 ‘긴급출국금지 사후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 보라’고 지휘했다”며 “따라서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양지청 보고서를 당시 문 총장께 보고하고 지휘과정에 아무런 위법·부당한 점이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이 지검장이 작성한 업무일지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도 명확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며 “해당 업무일지 사본을 수원지검에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사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재재이첩’도 주장했다.

이 지검장 측은 “공수처법 25조2항(‘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관할 규정”이라며 “이는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 재량에 의해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고, 전속적 수사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공수처에 이첩하고 공수처가 그중 수사권한을 일시적으로 다시 검찰에 넘긴 경우, 검찰은 공수처법 25조2항에 따라 다시 사건을 공수처로 즉시 이첩해야 한다”며 “본건을 즉시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은 공수처법 25조2항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2일 인력 구성 미비 등을 이유로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후 송치해달라”고 ‘기소우선권’을 주장하며 검찰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사건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는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반박했다.

한편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하려고 하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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