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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지검장에 대한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6일 이 지검장에게 네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이 지검장은 마지막 조사 기일인 지난 주말까지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안양지청 보고서를 당시 문 총장께 보고하고 지휘과정에 아무런 위법·부당한 점이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이 지검장이 작성한 업무일지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도 명확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며 “해당 업무일지 사본을 수원지검에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사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재재이첩’도 주장했다.
이 지검장 측은 “공수처법 25조2항(‘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관할 규정”이라며 “이는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 재량에 의해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고, 전속적 수사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2일 인력 구성 미비 등을 이유로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후 송치해달라”고 ‘기소우선권’을 주장하며 검찰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사건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는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반박했다.
한편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하려고 하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