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B씨는 15년 만인 2000년께 A씨를 다시 찾았다.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던 A씨는 그 무렵 아이를 출산한 B씨를 만나기 위해 전북 익산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찾기도 했고 이후 아이 돌잔치에도 참석하는 등 지속적으로 왕래했다.
문제는 2015년 A씨가 사망하면서 발생했다. A씨의 여동생은 입양 딸인 B씨가 실제 자식도 아니고 30년 가까이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다며 B씨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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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2000년 이후 서로 왕래했다는 점을 근거로 부모와 자식 간 정서적 애착이 있다고 보고 출생신고가 입양 신고를 갈음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모 자식 사이 관계는 현실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실현되는 것처럼 양친자의 신분적 생활 관계는 현실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서 “양친자의 신분적 관계에서 감호·양육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고, 과거 함께 살아오면서 형성된 정서적 유대관계 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와 입양 딸 B씨를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