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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이 자신에게 법무부가 내린 2개월 정직 처분과 관련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호인으로 이옥형 변호사 등 2명을 선임했다. 이 변호사 등은 지난해 말 윤 전 총장이 이번 소송과 함께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았던 이들이다.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 이번 소송을 제기한지 4개월 여 만 법무부가 변호인을 선임한 것은, 법무부가 윤 전 총장에 징계 처분을 내린 이후 윤 전 총장이 사퇴하자 정작 소송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석명준비명령 송달 사실이 알려지자 곧장 법무부가 사실상 소송 준비에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인 직후 법무부는 “해당 사건의 변론기일은 아직 미지정 상태이나 내부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법률적 쟁점 검토 등을 진행해 왔다. 향후 법원의 재판 진행 일정에 맞춰 해당 사건에 대한 답변서 및 증거 제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외부 소송대리인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 변호사 등 선임도 이에 따른 조치인 셈이다.
법무부는 “징계처분의 사유, 절차적 정당성을 법원에서 인정받도록 해당 사건의 변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