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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은 수도권 소재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고 6일 밝혔다. 갈아타기 대출 또한 문턱을 낮춘다. 당초 비대면에서만 가능했던 타행 대환대출을 오는 10일부터는 대면 대환대출도 허용한다. 다른 은행에서 농협은행 대출로 갈아탈 때 대면과 비대면 모두 가능해진다. 대면 주담대에 대해서는 방공제(MCI·MCG)를 취급해 대출 한도가 올라간다.
다만 주담대 최대만기 축소(40년 → 30년), 수도권 소재 2주택이상 주택구입자금 취급 제한, 비대면 MCI·MCG 취급 제한, 월별 접수한도 관리 등의 대출 관리방안은 계속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