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銀, 대출 푼다…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한도 1→2억 상향

오는 10일부터 가계대출 규제 완화
대면 주담대 타행대환도 취급하고
대면 MCI·MCG 취급해 한도↑
  • 등록 2025-01-06 오후 2:24:51

    수정 2025-01-06 오후 2:24:51

서울 서대문구 농협은행 본사 전경. 사진=농협은행 제공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NH농협은행이 오는 10일부터 수도권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 대해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등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농협은행은 수도권 소재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고 6일 밝혔다. 갈아타기 대출 또한 문턱을 낮춘다. 당초 비대면에서만 가능했던 타행 대환대출을 오는 10일부터는 대면 대환대출도 허용한다. 다른 은행에서 농협은행 대출로 갈아탈 때 대면과 비대면 모두 가능해진다. 대면 주담대에 대해서는 방공제(MCI·MCG)를 취급해 대출 한도가 올라간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2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했다.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선순위 근저당 감액 말소, 신탁 등기 말소등의 대출실행 당일 등기 접수증 보완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지난달 30일부터는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4종(NH직장인대출V, 올원 직장인대출, 올원 마이너스대출, NH씬파일러대출) 또한 판매를 재개했다.

다만 주담대 최대만기 축소(40년 → 30년), 수도권 소재 2주택이상 주택구입자금 취급 제한, 비대면 MCI·MCG 취급 제한, 월별 접수한도 관리 등의 대출 관리방안은 계속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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