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들어서"…'10세 아들 흉기 위협' 친모 구속영장 반려

경찰, 지난 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영장 신청
검찰 영장 반려…'도주 우려' 보완수사 지시
  • 등록 2020-08-10 오후 2:27:28

    수정 2020-08-10 오후 2:27:28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친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서울 강동경찰서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친모 A(38)씨에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영장 신청 사유 중 ‘도주 우려’ 부분을 보완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 20분쯤 서울 강동구 한 주택가에서 아들 B(10)군의 머리를 잡아 끌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행각은 주변 시민들에 의해 제지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욕하고 폭력적 행위를 하는 등 말을 듣지 않아 흥분해서 같이 죽자는 심정으로 흉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을 분리 조치해 쉼터로 보냈다.

A씨는 과거에도 학대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경찰에 ‘재범 우려 가정’으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서적 학대 혐의를 추가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재수사를 거친 뒤 A씨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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