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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일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를 불법적으로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처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은 “기소하면서 공수처에 공문으로 통보를 했다”며 반박에 나섰고, 이에 공수처가 해명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일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뒤 공수처에 기소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원인 김영종 변호사는 회의 이후 결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결정이 났다. 추가적인 인사위 소집은 예정돼 있지 않다”며 최종적인 대통령 임명만 남은 상태임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2차 인사위에서는 평검사 19명 선발을 위한 추천을 마쳤다.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주 검사 23명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선발이 마무리되면 공수처는 기본적인 수사팀 진용을 갖추게 된다. 사건·사무 규칙만 제정되면 곧바로 1호 사건을 정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