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보행자가 살짝 부딪히는 사고가 난 가운데 피해 여성이 운전자에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해 운전자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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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TV’에는 ‘이 일로 팔, 목,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대인 접수해 드렸지만 계속 200~300만 원은 받아야겠다고 한다는데…달라는 대로 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당시 운전자이자 제보자 A씨는 지난 9월 30일 오후 2시쯤 제주도 제주시의 한 마트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를 후진하는 순간 피해 여성 B씨와 부딪혔다.
이 상황이 담긴 CCTV에는 A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차량을 후진하던 당시 뒤를 지나던 2명의 보행자 중 여성 B씨와 충돌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후방을 봤을 때 (B씨가) 지나간 줄 알고 후진하려는 중 ‘통’ 소리가 나더니, 누가 오른쪽 뒤에 서서 손가락질하고 있었다”며 “바로 나가서 ‘괜찮으시냐’고 했더니 ‘괜찮으니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하고 그냥 가셨다”고 말했다.
|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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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찝찝한 마음에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A씨가)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가 놀라서 그런 것 같다”며 “대인(보상)을 해주고 끝내라”고 말했다고. 이어 죄송한 마음에 대인 접수를 한 A씨에 황당한 소리가 들려왔다. 보험사 측이 “B씨가 200~300만 원을 달라고 했다더라”고 한 것.
“괜찮다”고 했던 B씨는 사고 이후 팔과 목,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 A씨는 “차량에 손이 살짝 부딪혀 근육이 놀랐나 싶었다. 병원 잘 다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나오니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 또는 주차장에서는 보행자를 조심해야 한다”며 “주차된 차 뒤로 지나간 보행자 잘못 없어 보인다. 후진하는 차가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사고로 놀라서 염좌가 올 수는 있으나, (B씨 주장대로) 이 정도로 디스크가 올 수 있을까 싶다”며 “과거에 이미 발생한 이력이 있는 ‘기왕증’이라고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확인하면 상대가 치료비를 토해낼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B씨가) 소송을 걸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보험 약관 기준대로 하라고 한 뒤 상대가 소송 걸든 말든 상대가 선택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