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수사기관 넘어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전년比 15.3% ↑

과기부, 105개 전기통신사업자의 제출 현황 집계
  • 등록 2024-12-27 오후 3:48:08

    수정 2024-12-27 오후 3:48:08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올해 상반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크게 감소했지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5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5개사)가 제출한 올해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공개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올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136만111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3.7%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의미한다.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요구할 수 있다. 올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29만31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15.3% 늘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아래 진행된다.올해 상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527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8.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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