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노역 수형자 사망 사고에…법무부 "벌금형 집행유예 적극 구형할 것"

법무부, '노역 수형자 인권 보호 TF' 활동 결과 발표
최근 5년 간 노역 수형자 21명 사망…20명은 500만 원 이하 벌금 미납자
벌금 분납·납부 연기 및 사회봉사 대체 집행으로 노역형 최소화
  • 등록 2021-03-11 오후 2:30:00

    수정 2021-03-11 오후 2:3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수차례 발생한 노역수형자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노역 유치 인원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노역형 대신 벌금형의 집행 유예를 적극 구형하겠다고 했다.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0월 발족한 ‘노역 수형자 인권보호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 처리 및 벌금형 집행 시, 벌금 납부 능력과 노역 수형 능력 및 사회봉사 이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확인해 노역 유치 인원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노역 수형자는 벌과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돼 작업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무부는 노역 유치 인원 최소화 뿐만 아니라 신체·정신적 특이·중증 노역수형자를 상시·집중 관리하고, 석방하는 벌금 미납자 또는 노역 수형자를 보호기관 등이 연계해 관리하는 방향으로 노역 수형자 인권을 개선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사망한 노역 수형자 21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일반 수용자 대비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또 이들은 △대부분(20명) 500만원 이하 소액 벌금 미납자 △대부분 무직, 무자력(17명이 소지금 2만원 미만), 가족과의 유대 관계 결여(2명 제외 접견인 없음), 주거 부정(노숙 등) △노역장 유치 전력 평균 3.14회(노숙, 알코올 중독 등으로 대다수가 건강 악화 상태로 재입소) △전원 뇌경색, 간 질환, 폐·심장질환,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 기저질환 보유(복합적 중증기저질환자 14명 상당) △입소 후 단기간 내 사망(24시간 이내 5명, 48시간 이내 8명, 5일 이내 13명 사망)의 특징을 보였다.

이에 법무부는 노역장 유치 집행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수사 공판 단계,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 단계, 노역자 유치 단계, 출소 등 석방 단계 등 단계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노역형 최소화를 위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적극 구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기록 검토 또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주거, 가족과의 유대 관계, 직업, 병력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벌금 납부 및 노역 수형 능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뒤 벌금형 집행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적극적으로 구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식 절차를 통한 벌금형 발령 시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벌금 분납·납부 연기 활성화도 제시했다. 법무부는 “벌금 액수가 500만 원 이하이고, 즉각적인 노역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벌금 분납·납부 연기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언급했다.

사회봉사 대체 집행 활성화도 노역 수형자 인권 보호 방안으로 언급됐다. 법무부 측은 “법원에서 벌금 선고 시 ‘벌금 납입이 어려울 경우 사회봉사 대체 집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법무부는 △노역 수형자 건강 상태 조기 확인 및 특이·중증 수형자 건강 집중·상시 관리 △신체·정신·경제적 취약자 출소 등 석방 시 보호·연계 조치 강화 등으로 노역 수형자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선 방안을 즉시 시행 또는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노역 수형자 사망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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