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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 수형자는 벌과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돼 작업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무부는 노역 유치 인원 최소화 뿐만 아니라 신체·정신적 특이·중증 노역수형자를 상시·집중 관리하고, 석방하는 벌금 미납자 또는 노역 수형자를 보호기관 등이 연계해 관리하는 방향으로 노역 수형자 인권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노역장 유치 집행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수사 공판 단계,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 단계, 노역자 유치 단계, 출소 등 석방 단계 등 단계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노역형 최소화를 위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적극 구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기록 검토 또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주거, 가족과의 유대 관계, 직업, 병력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벌금 납부 및 노역 수형 능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뒤 벌금형 집행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적극적으로 구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식 절차를 통한 벌금형 발령 시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벌금 분납·납부 연기 활성화도 제시했다. 법무부는 “벌금 액수가 500만 원 이하이고, 즉각적인 노역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벌금 분납·납부 연기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법무부는 △노역 수형자 건강 상태 조기 확인 및 특이·중증 수형자 건강 집중·상시 관리 △신체·정신·경제적 취약자 출소 등 석방 시 보호·연계 조치 강화 등으로 노역 수형자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선 방안을 즉시 시행 또는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노역 수형자 사망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