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디지털수사망 전자정보 철저히 폐기할 것…접근 엄격 관리 중"

대검, 9년 묵은 압색 정보 보관하고 있다 보도에
"정기적 폐기 중이나 누락된 것 있을 수 있어" 해명
관리 실태 관련 "외부전문가 점검도 받겠다"
  • 등록 2021-04-02 오후 5:47:27

    수정 2021-04-02 오후 5:47:2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은 전날(1일) ‘검찰이 수사나 재판이 끝난 사건 관련 전자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한 언론보도와 관련 2일 “일부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있으며, 신속히 폐기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는 경향신문의 ‘9년 묵은 압색 정보도 대검은 갖고 있다’는 제하의 보도와 관련 “2017년 폐기규정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폐기하고 있으나 일부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있어 신속히 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향후 외부전문가로부터 관리 실태를 점검받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도입해 검찰의 디지털 증거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 디지털수사과는 2012년부터 디지털수사망(D-NET)을 통해 전자정보를 통합 관리 중으로, D-NET에 저장되는 전자정보는 권한을 부여받은 수사팀만 접근할 수 있을 뿐 그 외의 사람은 접근할 수 없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보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D-NET에 보관 중인 압수수색 전자정보 4만9942건 중 2012~2018년에 저장한 3년 이상된 정보가 58.15%인 2만9040건이었다. 또 2012~2016년 저장해 5년 이상된 정보는 32.20%인 1만6080건으로 밝혀졌다. 또 D-NET이 처음 구축된 2012년에 저장한 전자정보 7645건 가운데 439건(5.74%)은 여전히 검찰이 보유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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