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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17년 508건, 2018년 501건, 2019년 513건 등 매년 500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나마 코로나19 기간에는 400여건으로 줄었으나 다시 대면 수업을 하게 되자 크게 늘고 있는 것.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의 경우 51.9%가 교사의 학생 지도를 문제 삼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아동학대 신고나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 측은 “피해 교원에 대해 심리 상담, 치료, 요양 등 보호 조치와 소송비 지원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사례는 더욱 심각했다.
또 다른 초등 교사는 “‘개XX’, ‘이딴 선생’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차고 가구를 던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의 경우 특수학급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몰아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한 사례도 있었다.
해가 갈수록 교권 침해 수위가 높아지자 교사들의 우울감도 나날이 높아져 가는 추세다. 불이익과 보복 우려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워 더욱 이에 대해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이직이나 사직(의원면직)을 고민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교사 2950명이 거의 매일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다고 답했으며 ‘종종’(3813명), ‘가끔’(3137명) 등의 답변을 합하면 9900명(87.0%)에 달했다.
이들의 커지는 고충만큼 제도적인 보완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 및 생활 지도에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