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일 공개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감사 결과(2014년 12월 실시)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임직원들에 대한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없는 1.5의 할증률을 곱해 연차 수당을 지급해 왔다.
연차수당은 매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에 맞춰 지급하는 수당으로 관련규정에는 할증률을 적용할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흥원은 1.5의 할증률을 곱해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2009년 이후 5년간 임직원들에게 5억8000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또 2012년 2월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인문계 응시자를 차별하거나, 추가 합격자 선발 기준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원은 당시 서류전형 과정에서 채용공고 및 심사기준과 달리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인문계 졸업생에게 이공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았다. 또 입사 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가 합격자 선정에서 최종 면접에서 차점을 받은 사람이 아닌 8점이나 낮은 다른 지원자를 합격시키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이들 문제점과 관련해 진흥원측에 주의를 요구하는 등 1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