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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횡령·배임 혐의로 오 원장을 추가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원장은 국기원 자금을 비리 수사를 받는 동안 자신의 변호사비로 사용하고 비리 입막음을 위해 명예퇴직금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기원 자금 1원원 가량을 비리 관련 수사를 받으면서 개인 변호사비로 사용했다.
국기원 규정에 따르면 근속 15년 미만 혹은 수사를 받는 직원은 명예퇴직금을 받지 못하는데 오 전 사무총장 등은 모두 수사 중이었다. 경찰은 오 원장이 자신의 비리에 대해 입막음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업무방해·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 원장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다만 오 원장에 앞서 지난달 28일 같은 혐의로 송치된 오 사무총장이 받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금으로 저개발국가에 전자호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약 8000만원 상당의 전자호구를 구매할 때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총장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었고 수사 과정에서 오 원장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