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횡령·배임 혐의' 오현득 국기원장 추가 검찰 송치

국기원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비 사용 혐의
비리 입막음용 국기원 직원 명퇴금 지급 혐의
警 "전자호구 납품 몰아준 혐의 연관성 못찾아"
  • 등록 2018-12-27 오후 3:59:11

    수정 2018-12-27 오후 3:59:11

부정채용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부정채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오현득(66) 국기원장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횡령·배임 혐의로 오 원장을 추가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원장은 국기원 자금을 비리 수사를 받는 동안 자신의 변호사비로 사용하고 비리 입막음을 위해 명예퇴직금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기원 자금 1원원 가량을 비리 관련 수사를 받으면서 개인 변호사비로 사용했다.

오 원장은 올해 하반기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과 국기원 간부 등 2명에게 6원원 가량을 명예퇴직금으로 주기도 했다.

국기원 규정에 따르면 근속 15년 미만 혹은 수사를 받는 직원은 명예퇴직금을 받지 못하는데 오 전 사무총장 등은 모두 수사 중이었다. 경찰은 오 원장이 자신의 비리에 대해 입막음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업무방해·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 원장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오 원장은 지난 2014년 국기원 공개 채용 당시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인 박모씨에게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업무방해)와 국회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 소속 의원 10명에게 약 200만원씩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만 오 원장에 앞서 지난달 28일 같은 혐의로 송치된 오 사무총장이 받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금으로 저개발국가에 전자호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약 8000만원 상당의 전자호구를 구매할 때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총장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었고 수사 과정에서 오 원장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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