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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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로 하여금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보수단체에 지원을 하던 것은 상당 기간 과거 정부 때부터 해 왔던 것”이라면서 “김 전 실장의 행위로 보수단체 지원금이 늘었다거나 하지도 않는 등 법을 어긴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피고인은 82세로 남은 여생을 예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사형이 선고되어도 집행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 피고인에게는 사형이 선고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의 변론 동안 눈을 감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재판장님과 배석 판사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아무쪼록 관대한 처분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29일 진행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6명의 결심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김 전 실장과 현 전 수석은 한 차례 변론을 더 진행해 달라는 변호인들의 요청에 따라 두 번째 공판인 이날 구형이 이뤄졌다.
앞선 항소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1년 6월, 조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 전 수석은 징역 2년 10월, 허 전 행정관은 징역 1년 등 실형이, 박 전 수석과 나머지 전 비서관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강요는 무죄 취지로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과 현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에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