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윤 전 총장 사건 입건 당시 법무부 자료를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자료를 법무부에 요청 중인데,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해당 답변에 앞서 김 처장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윤 전 총장 사건에 대한 이첩 배경을 묻는 질의에 “사건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사건분석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일차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던 자료도 보지 않은 채 분석 과정을 거쳤다는 셈이다.
이와 관련 야당 의원들은 윤 전 총장이 차기 유력 대권 후보로 떠오르는 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적어도 기조사된 자료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김 처장은 “공수처가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선거가 임박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윤 전 총장 사건 수사 착수에 법조계에서도 의문 부호를 던진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한 전 총리 사건은, 지난해 연말 윤 전 총장 징계 절차 때 징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난 사건이고, 옵티머스 사건은 징계 청구 혐의에 들어가지 않은 건”이라고 지적했다.
‘1호 압수수색’ 정보 유출?…“확인해볼 것”
김 처장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특채’ 의혹 관련 압수수색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선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감찰해 확인해보겠다”면서도 “기자들이 이미 (압수수색) 수사팀 차량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청사가 독립청사가 아니고, 지하 주차장도 없어 기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취재진이) 그날 아침부터 저희 움직임을 보고 있다가 시교육청에 있는 다른 기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처장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검찰에 요청하더라도 검찰총장 승인 없이는 응하지 않도록 하는 대검찰청 예규와 관련해 “상위법령(공수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과 관련 법령을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처장과 더불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그는 이날 입법예고된 검찰 직제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직제개편안 관련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일선 검찰청, 대검, 검찰총장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현실적 의견을 반영했다”며 “(오는 22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이긴 하지만,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어질 검찰 중간간부 인사 관련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그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인사에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의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인사를 협의한 바는 없다”며 중간간부 인사에도 이 비서관의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사건 이해관계자라는 지적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