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남동 관저 촬영' 동아일보 고발

"관저 무단활영, 안보체계 위협"
  • 등록 2025-01-14 오후 12:10:17

    수정 2025-01-14 오후 12:10:17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촬영한 동아일보를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버스로 막혀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통령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동아일보를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아일보는 전날 관저 경내를 산책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촬영, 이날 신문에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앞서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JTBC와 MBC, SBS, 오마이뉴스 등 한남동 관저를 촬영한 언론을 고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며 “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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