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11억원 훔쳐 가상화폐에 투자한 직원 덜미

절도·컴퓨터 사용 사기 등 혐의로 檢 송치
약 11억원 훔쳐 10억 5000만원 가량 가상화폐 투자
  • 등록 2019-02-08 오후 2:44:57

    수정 2019-02-08 오후 2:44:57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가게 돈 수십억을 훔쳐 가상화폐에 투자한 유명 대형 식당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절도·컴퓨터 사용 사기 등 혐의 A(31)씨를 붙잡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일하는 식당의 서랍을 부수고 회사 OTP 카드를 훔쳐 자신의 계좌에 약 11억 80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게 경영진이 일했던 직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자수하라고 설득했지만 해외로 도주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로챈 돈의 대부분인 약 10억 5000만원을 외구계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개인 대출금을 갚고 해외로 도피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금 중 약 1억원을 손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약 10억 1000만원을 회수해 가게 측에 인계했다. 이 가게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우승 경력을 가진 전직 프로골퍼의 부친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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