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혼인을 끌어올리기 위해 결혼만 하더라도 세제상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인적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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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 0.72명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상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통상 출생 통계는 연초가 제일 좋고 연말로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지만, 올해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은 0.76명은 같은 기간 기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연초 효과도 보이지 않는 만큼 올해 지표는 지난해보다 악화될 거라는 우려가 벌써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큰 틀의 저출생 대책들이 상당 부분 재정정책이라는 점에서 이와 연계해 예산 구조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의 더 적극적인 저출생 지원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지방교부세의 교부 기준도 보완하기로 했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의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률을 현행 대비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반영 비중은 △0.78~0.98명 75% △0.98~1.18명 150% △1.18~1.38명 225% △1.38명 이상 30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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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혼인신고를 하면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한 적용대상, 공제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발표하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또 결혼에 따른 조세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두 사람이 결혼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 1주택자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하고, 종부세도 12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에도 적용 금액을 △첫째 15→25만원 △둘째 20→30만원 △셋째 30→40만원 등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다. 부영의 출산지원금 1억원 사례를 계기로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방침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양육가정에 대한 각종 생활밀착형 지원안이 이번 대책에 담겼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일몰 연장을 추진한다. 다자녀가구 대상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10%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고속열차·공항주차장·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 한편, 영유아 동반 전용 주차구획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