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사기범들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카드 오발급 등을 빙자하여 접근, 범죄 연루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도록 유인한 후 해당 대출금을 편취해금전적 피해는 물론 담보로 제공된 노후 자산까지 잃게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의 경보는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대출을 지급정지했으나, 혹시 모르니 대출 신청을 해서 조치가 확실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이는 불법자금으로 국고에 환수되어야 한다며 대출금을 요구하는 방식에 내려졌다.
특히, 중요 노후 자산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후 편취해 노후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은 카드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 등을 언급하면서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기망한다. 이후 범죄 연루, 구속 수사 및 기밀 유지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감 및 사회적 고립감을 이용해 공갈한다. 그런 뒤 자금조사, 자산 보호 절차 등을 명목으로 자산을 현금화해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대출도 종용하고 있다.
또 통화한 직원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전화를 끊은 후 유선 전화 혹은 지인의 휴대폰으로 소속 기관 홈페이지의 대표번호로 전화해 해당 직원의 연결을 요청하라고 소개했다. 피해자 본인의 핸드폰은 악성 앱 등 설치로 다시 사기범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국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조사, 자산 보호 등을 명목으로 국민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지 않으니, 이러한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다.